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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어 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by smart337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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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완전폐지 역사 속으로 

국토 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합니다.

 

 자동차 봉인(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들의 발달로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를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번호판 위조, 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현재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로 인해 번호판의 미관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

 

①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 봉인 재발급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가 차량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② 번호판 교체, 봉인 재발급 등에 따른 봉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 + 봉인 재발급 78천건) x 2,000원(평균) = 연 36억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건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

 

현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 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선형 서비스 :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구역형 서비스 : 로보택시 등)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와 국토교통분야 주요 규제개선 건의 과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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