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완전폐지 역사 속으로
국토 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합니다.
▪ 자동차 봉인(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들의 발달로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를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번호판 위조, 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현재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동차 봉인제도는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로 인해 번호판의 미관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
①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 봉인 재발급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가 차량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② 번호판 교체, 봉인 재발급 등에 따른 봉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 + 봉인 재발급 78천건) x 2,000원(평균) = 연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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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건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합니다.
▪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합니다.
▪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
▪ 현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 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선형 서비스 :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구역형 서비스 : 로보택시 등)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와 국토교통분야 주요 규제개선 건의 과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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