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식 및 최근단속내역 조회하기
자동차 운전 시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 보행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 벌점과 범칙금, 때론 형사 입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주행을 하다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속도를 넘긴 경우, 적색신호에서 진행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단속이 되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법규 위반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모든 종류의 교통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위반 사항 중 음주운전은 벌점이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앞지르기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벌점 15점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사고까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됩니다. 중상 1명마다 15점씩, 경상 1명마다 5점씩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않을 경우 벌점부과, 물적 피해 일으킨 후 도주 시, 신고 시한을 넘겨 48시간 내에 자진 신고 할 경우도 벌점 60이 부과됩니다.
항 목 | 벌 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회 이상) | 40점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40점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 1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 10점 |
규정 속도위반 (60km/h 초과) | 60점 |
규정 속도위반 (60km/h 이하) | 30점 |
규정 속도위반 (40km/h 이하) | 15점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벌점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받은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는 처분 벌점이 소멸됩니다.
3.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단속 나온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금) 벌금은 어겼을 때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이 되기에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4. 최근단속내역 벌점 조회
교통법규위반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에 교통민원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교통범칙금 ·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미납조회를 눌러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범칙금 전환, 관할관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장소 클릭 시 상세내역이 나오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데 소요시간은 대부분 수일, 길면 2주정도가 걸리니 조회 시 확인이 안 되었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운전면허 · 조사예약」 을 클릭하여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누르면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 최근단속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08.23 - [생활법률]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리(진로변경신호,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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