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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불법행위 사례

by smart337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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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의 실태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예방 및 대처법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예방 및 대처법

 

1.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기획부동산 판매방식

1) 지분 판매

택지식 분할이 법률로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터넷 및 지인을 통한 다단계 판매

기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자료를 올려 매수자를 모집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주변 지인에게 소개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3)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면적이 큰 토지를 계약금만 납부 후 매수자를 모집, 분양하여 잔금을 조달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4) 개발행위 및 인 · 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거래

개발행위 및 인 · 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 지분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5) 소액투자를 유도

서민을 대상으로 5천만원의 소액 투자를 유도하여 적은 돈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과정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과정

 

3.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 사례

A 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함.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곳이었음.

 

C회사는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이 개통 등 거짓 호재로 23명과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4.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처리 절차 및 대처요령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처리 절차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처리 절차

 

5.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1) 아파트 건설 등 거짓 정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해당 토지에 아파트 건설 등이 진행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으며 급경사에 맹지로 토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음.

 

2) 허위 개발정보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다단계식으로 토지를 판매하였고, 자신도 업체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개발정보는 거짓 정보였고, 개발이 불가능하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하여 임금도 받지 못함.

 

3)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거짓 정보

해당 토지를 개발대상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속 직원들을 교육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다단계식으로 판매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토지개발, 수용계획이 없었음.

 

6.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 및 대처법

1) 의심거래 자가진단

- 다음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 항목입니다.

 

①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③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④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⑤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⑥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발계획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 매수

 

⑦ 지인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를 받아 토지를 매수

 

⑧ 토지 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⑨ xx에셋, xx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

 

⑩ 매수금액이 1천만원 ~ 5천만원에 해당할 경우

 

2) 기획부동산 대처법

-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①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다.

② 현장 방문 및 공적장부를 확인한다.

③ 물건지 관할 관청에 전화하여 개발계획 등을 확인한다.

④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토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

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⑥ 사후 대처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둔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 및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기획부동산-불법행위-사례집.pdf
2.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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