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변경 온라인 신청
이 민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①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검색합니다.
③ 「신청」을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3. 구비서류
①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카드
②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 변경 신청인이 인터넷, 신문 · 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제재 · 게시되어 있는 자료
③ 변경 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를 자료
-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 신청인이 생명 ·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유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⑤ 대리인이 변경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자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또는 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대리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 / 의결하여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서식 양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호의 2」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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