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14가지 혜택 확인하고 누리자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정부지원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는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합니다.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 2023년부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시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신청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인상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가 인상됩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가 2023년 50%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2023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보다 5.47% 이상 인상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돌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합니다.
‖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기존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에서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한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 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하며 기존 탈락자들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입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합니다.
▪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은 2031년부터 시행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기부금의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검색사이트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하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현재는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는 민간시험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발간 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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