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2월 20일 자로 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모집인원, 신청자격, 모집지역,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개요
① 모집인원 : 1,715명(예비 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② 모집지역 : 전국 179개 시군구 지역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과 무관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까지 해당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위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3. 신청제한
• 온라인 복권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기존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4. 모집일정
① 신청기간은 23년 3월 6일(월) 10:00 ~ 23년 4월 18(화) 18:00까지입니다.(인터넷 신청)
②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4월 19일(수) 18:00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
③ 서류 제출 및 심사 : 4월 24일 ~ 5월 26일
④ 계약대상자 확정 : 5월 29일
5. 신청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1588-6450)
거주지와 무관하게 희망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준비 사항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7.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판매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후 점포개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 개설 전 로또 판매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각종 비품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로또 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4,000만 원 정도이고, 초기 3년간은 연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로또 판매인 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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