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이혼서류양식 황혼이혼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유형
1)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타협과 양보를 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제기 전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2) 소송이혼
아래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화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④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경우
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재판상 이혼사유(소송이혼)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용서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해소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 종전의 혼인이 부활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기존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경우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이혼소송 전 준비사항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이혼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더욱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혼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확실히 결심하기 전이라면 무료 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신분상 조치
필요한 경우 법원에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나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쫓아내거나 몰아냄)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재판상 이혼절차
1)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② 가정법원 사실조사
③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④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2)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소송의 진행
소송절차가 시작되고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 제기자(원고)와 소송 상대방(피고)이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동사무소 제출용) ⁕
여기까지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2022.08.18 - [생활법률] - 이혼방법 이혼절차 협의이혼 이혼신청서
이혼방법 이혼절차 협의이혼 이혼신청서
이혼방법 이혼절차 협의이혼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
smart337.tistory.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조회 재산상속포기 상속세율 (0) | 2022.08.31 |
---|---|
서울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지역별 시민안전보험 (0) | 2022.08.29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리(진로변경신호,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0) | 2022.08.23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스마트 국민제보 (0) | 2022.08.23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무주택자 34세까지 (0) | 2022.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