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 위반 시 내야 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통고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 벌점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법규 위반 시 무인단속카메라나 영상 단속에 찍힌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도 교통법규 위반 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기
① 스마트 국민제보(www.onetouch.polic.go.kr)에 접속합니다.
② 교통위반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위반 항목을 선택하고 위반 일자, 시간을 입력합니다.
④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위반 장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교통법규 위반 장소를 선택합니다.
⑥ 위반 위치를 입력합니다.
⑦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⑧ 첨부파일로 등록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보 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⑩ 신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등록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에 교통법규위반 제보를 하였을 경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번호판이 촬영되어 식별이 가능해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더욱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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