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등 교통법규 위반 스마트 국민제보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13가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항목에 더해 7월 12일부터 추가로 13가지 단속 항목이 추가되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 26가지로 늘어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항목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 추가된 단속 항목과 과태료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5호)
6)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62조)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9)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1, 3호)
10) 통행금지 위반
시 · 도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 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의제1, 2, 4항)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2조)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 새로 추가된 단속 항목과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정리 ⁕
새로 추가된 단속 항목 (22. 7. 12~) |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 |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과태료 4만원 | |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과태료 4만원 | |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과태료 4만원 | |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과태료 7만원 | |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과태료 6만원 | |
6. 유턴 · 횡단 · 후진금지 위반 | 과태료 7만원 / 고속도로 5만원 | |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과태료 5만원 | |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과태료 3만원 (이륜자동차) | 범칙금 2만원 (이륜자동차) |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과태료 3만원 | 범칙금 2만원 |
10. 통행금지 위반 | 과태료 5만원 | 범칙금 4만원 |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추가 |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추가 |
13. 승차인원, 적재중량·용량 초과 | 과태료 7만원 / 6만원(승합자동차) | 범칙금 5만원(승합자동차) / 벌점 15점 추가 |
▶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기존의 단속 항목과 과태료
기존 단속 항목 |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
1. 신호 지시위반 | 범칙금 6만원 / 과태료 7만원 |
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범칙금 6만원 |
3. 중앙선침범 | 범칙금 6만원 / 과태료 9만원 |
4. 지정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
5. 전용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
6. 속도위반 | 60km/h 초과 : 과태료 13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 과태료 10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 과태료 7만원 20km/h 이하 : 과태료 4만원 |
7. 끼어들기 금지 위반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범칙금 4만원 |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범칙금 6만원 / 스쿨존 과태료 12만원 |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범칙금 6만원 |
11. 주·정차 위반 | 범칙금 4만원 |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범칙금 4 만원 |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
▶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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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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