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 이혼절차 협의이혼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이혼 전 준비사항, 협의 이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 이혼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고,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법원의 확인 후 행정관청(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협의된 사항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협의 이혼 요건
① 진정한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혼사유(성격차이, 불화, 금전문제)는 묻지 않습니다.
②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혼인 시 부모,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어 이혼할 경우 부모 등에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혼 전 준비 사항
이혼을 하려 생각할 때 한국가정법원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의 문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인 경우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사항들을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4. 재산문제
1)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상의 손해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부부간 재산 문제의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협의 이혼 시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제삼자(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2)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재산에 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자녀문제
1) 친권자 지정
구) 민법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의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 시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양육권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혼할 때 효율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채무명의(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6. 협의 이혼 절차
1)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
(협의이혼 시 신청서에는 부부와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 않음)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④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2)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혼의사 확인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합니다.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5) 확인서 작성 교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작성,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협의 확인,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의 취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6)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작성,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이혼신청서(법원 제출용)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이혼신청서(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 제출용) ⁕
지금까지 협의이혼의 이혼절차, 이혼 전 준비사항, 재산 문제,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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