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상속포기 상속세율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족이라 해도 사망자의 재산을 다 알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상속재산 조회가 필요합니다.
1.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과거 상속인이 된 경우 금융기관, 자치단체 등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한 번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상속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자격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 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3) 상속재산 채무 조회 결과
상속재산과 채무의 조회 처리기간은 7일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직접 방문 수령 등 선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 모두 포괄 승계가 됩니다.
1) 상속포기 신고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율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그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과세대상 범위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①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채무만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② 재혼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 관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③ 보험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가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④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⑤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부인)이 사망했을 당시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상관없습니다.
⑥ 혼인 신고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까지 상속재산 조회하기와 상속재산의 포기, 상속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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