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과 개명신고 미성년자의 개명신청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개명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명신청에는 법원 방문신청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과정의 서류들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있어 간단히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명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동일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개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고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명신청 방법
1)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법원의 방문 개명허가 신청.
- 신청서 기재사항
①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② 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③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④ 법원의 표시.
⑤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명날인.(신청서에는 천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첨부서류
① 성년의 경우 :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② 미성년의 경우 :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족보(사본)-친족 간의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에 따라 개명할 때.
⑤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인터넷 신청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②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③ 전자개명 신청서 작성.
④ 개명 신청자의 정보 입력.
⑤ 신청취지 및 신청 이유 작성.(구체적이고 자세히)
⑥ 첨부서류 첨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서류를 모두 업로드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인지 송달료와 함께 3만 2천원 정도 발생합니다.
- 주의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 부모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이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미 개명신청의 경력이 있거나 범죄자, 금전관계의 문제, 신용불량자 등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3. 개명신고
개명신고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을 날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 동사무소할 수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개명허가 결정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지금까지 개명신청방법 및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 휴일지킴이 공휴일 약국 (0) | 2022.09.11 |
---|---|
추석 차례상 간소화 기본 상차림 9가지 (0) | 2022.09.07 |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 (1) | 2022.09.01 |
상속재산조회 재산상속포기 상속세율 (0) | 2022.08.31 |
서울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지역별 시민안전보험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