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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by smart337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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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살면서 자신의 집을 갖고 있다면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무주택자인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을 보면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이 네 번이나 됩니다. 이사는 짐을 꾸리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힘들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이런 부분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1.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1) 전입신고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 신고,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2)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신청하기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신청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한다.
②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한다.
③ 전입신고 신청 서비스에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④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 3단계를 작성한다.
⑤ 필요한 경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에 동의한다.
⑥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자동차 변경등록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절차


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③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1,2,3단계를 입력합니다.
⑤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파일을 등록합니다.
⑥ 신청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합니다.
⑦ 결제 완료 후 제출 대기목록의 신청서를 선택, 제출합니다.
⑧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가 발급 가능해집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으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보증금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임법 제3조제1항)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임법 제3조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이사를 하면 당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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