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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수급자격

by smart337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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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퇴직 시기가 다가오고 수명 또한 늘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수급자격 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1. 기초연금에 대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기르느라 고생하시는 동안 자신의 노후는 신경 쓰지 않으셨던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시라고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의 어르신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 - 103) + 30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 (200 -103) + 30} + 배우자 소득분 {0.7 x (150 - 103)} = 130.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일반재산은 부동산, 보증금, 청약예금, 일반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구 -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3. 기초노령연금액

1) 기초노령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2) 기초노령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감액될 수 있는데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희망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1355

 

2) 기초연금 지급 

• 지급기준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받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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