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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재산세 관련 질문 정리

by smart337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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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질문 정리입니다

재산세와 관련해 알쏭달쏭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 등에 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관련 질문

 

1. 재산세 과세기준일 관련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1)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2) 연립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합니까?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3)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합니까?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4)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재산세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 1기분, 9월 2기분 2회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5) 주택을 올해 10월에 매도했습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세 부과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더라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습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3)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자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4)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5)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데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도 재산세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납세자는 누구입니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겁니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8)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실 증명)과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9)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3. 재산세 납부

7월에는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과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 주택(2기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1)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나눠서 내고 싶은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인 기준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등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2)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 받는 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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