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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by smart337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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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입니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말합니다. 

 

2. 지급대상

신청 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으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지급내용

①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급)

②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지류)

③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④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화폐 안내사항

(성남)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이 필요함.

전자카드는 신한카드콜센터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 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시흥)

모바일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한국 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문의 : 김포페이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 수당 지급 완료.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4.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 선정기간 지급 개시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2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5.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2. 09. 01(목) 09:00 ~ 2022.09.30.(금) 18:00

 

⁕ 소급 신청

2022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4분기 소급분 : 97.04.02. ~ 97.10.01.

- 2022년 1분기 소급분 : 97.04.02. ~ 98.01.01.

- 2022년 2분기 소급분 : 97.07.02. ~ 98.04.01.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6. 신청절차 방법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②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급 본)

 

③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7.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마이테이터로 초본 제출 시 첨부 불필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된 초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 대상자 확인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 대상자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 대상자 확인하기

9. 문의하기

경기도 콜센터 031-120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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