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마지막 신청 확진자 격리 의무 없다

by smart337 2022. 5. 19.
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금 마지막 신청 5월 23일 확진자 격리 의무 완전 해제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고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침에 따라 5월 23일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마지막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진, 자가격리, 입원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금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 격리자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 개정 지침 적용

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입원 ·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봄)

☞ 22년 3월 15일 이전 입원 ·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기준 적용

 

* 지원제외 대상 입원 · 격리자

① 「감염병 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불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얼마?

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격리자 수가 늘어나도 지원금액은 최대 15만원까지이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로 전환)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1건으로 신청 · 지급됩니다.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는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 · 지급을 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①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으로는 크게는 동사무소 방문신청과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이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및 처리

(시행일) 22년 5월 13일(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적용대상)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나의 혜택을 확인하세요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후는 신청이 불가하니 잊지 말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 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5. 코로나 생활지원금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1부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19 감염자도 감소세로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5월 23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뀜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사라지게 되니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인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더 자세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사진링크에 첨부된 한글파일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판) 배포용 자료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관련 서식(생활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등)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판) 배포용 자료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관련 서식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