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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by smart337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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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년 5월10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국무회의 통해 5월 말에 공포할 계획으로, 개정 사항들을 공포일 이전인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달라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 소득세법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 30% 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받았었는데 10일부터는 1년간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배제됩니다.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되는 한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물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고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10일부터 23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사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분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
가액
양도
차익
보유
기간
현행(중과) 개정(중과 배제) 현행(중과) 개정(중과 배제)
15억원 5억원 10년 2억 7,310만원 1억 3,360만원
(중과대비△1억 3950만원 )
3억 2,285만원 1억 3,360만원
(△1억 8,925만원)
20억원 10억원 15년 5억 8,305만원 2억 5,755만원
(△3억 2,550만원)
  2억 5,755만원
(△4억 2,525만원)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 제도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 ·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 거주한 기한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2년 보유 · 거주한 경우에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 2019년 2월 12일 개정 → 2021년 1월1일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규제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 지역과 신규 지역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하여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 ·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20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 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2018년 9.13대책 : 2018년 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2019년 12.16대책 : 2019년 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 ·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기간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까지 비과세 가능

 

양도세와 관련하여 많은 것이 달라지는 다주택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금 혜택을 챙겨보자!!

 

>>보도·참고자료 보러가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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