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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일 방법

by smart337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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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일 방법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을 추가로 적립해주니 가입조건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가입조건과 신청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입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 ~ 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허용)

 

2) 가구 소득 · 재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연간 근로 ·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 시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였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50~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8일, 25일 (월요일) 1, 6
7월 19일, 26일 (화요일) 2, 7
7월 20일, 27일 (수요일) 3, 8
7월 21일, 28일 (목요일)  4, 9
7월 22일, 29일 (금요일) 5, 0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발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4.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수급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의 저축과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①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만 34세 초과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니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청년 근로·사업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요?

- 4가지 가입 기준 개인, 근로·사업소득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부지원 저축계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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