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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버스/택시/유류비까지

by smart337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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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버스와 택시 그리고 유류비까지

안녕하세요. 스마트지식정보 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산부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할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대상인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유류비까지 지원가능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② 직접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 (금) 1, 6
7월 2일 (토) 2, 7
7월 3일 (일) 3, 8
7월 4일 (월) 4, 9
7월 5일 (화) 5, 0
7월 6일 (수) 이후 모두 가능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임신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2. 포인트 사용처

지급받은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포인트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4.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출산율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지원 혜택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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