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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서식

by smart337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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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서식(금전거래 채무불이행)

안녕하세요. 스마트지식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독촉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한 장 보냈다고 갑자기 채무변제를 하지 않겠지만 채무자에게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과 작성기준, 내용증명서 보내기 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의 작성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의 작성 기준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복사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용지는 A4용지와 사이즈가 같습니다. A4용지에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틀린글자나 숫자를 정정, 삽입, 삭제한 경우 본문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줄의 바깥쪽 또는 본문 맨 끝쪽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를 기재하고 발송인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보내는 내용 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문서 사이 간인합니다.(함께 묶은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 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2)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

내용증명서
 발신인  xxx
            xxx시 xxx구 xxx길 xxx

 
 수신인  zzz
            zzz시 zzz구 zzz 길 zzz



 제목 :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전달할 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사실에 근거를 두고 요점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2. 본인은 xxxx년 xx월 xx일에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xxxx년 xx월 xx일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3. 변제기일 xxxx년 xx월 xx일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본인이 아래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바 아래의 기간내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이에따른 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정이자 및 그에 따른 제반소송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본 기간내에 지급하여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상환일시 :

  나. 상환금액 :

  다. 입금통장 :
 


 

4.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일자,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것은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내용증명 보내기

작성된 내용증명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보냄을 알립니다.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줍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통의 등본(복사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보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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