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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조심하자

by smart337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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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범칙금

안녕하세요? 스마트지식백과 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많이 이용들 하시죠? 모바일앱으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범칙금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범칙금

 

1.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늦가을인 11월까지는 월평균 사고 건수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17년~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가 자동차와 발생하였고, 보행자와의 사고도 34.8% 나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음주 운전 비율보다도 높습니다.

음주는 위급상황에서 신체 기능 등을 둔화시켜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퇴근 시간인 18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은 1만원이 부과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보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합니다.

 

보도주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서 갑니다. 또한 도로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급가속, 급감속,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은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저속으로 다녀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전조등, 미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범칙금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위반 시 과태료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약물 · 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보도주행 /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 이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장치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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