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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집공고

by smart337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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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집


안녕하세요?

스마트지식정보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입주대상 및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1.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 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만 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②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 신혼부부 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②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공급됩니다.

 

5. 신청기간

▶ (7월 중)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니 자세한 상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순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신혼Ⅱ-모든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매입
임대
청년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죽
28,800 3,557
신혼부부Ⅰ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Ⅱ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34,100 -

 

7. 청년 전세임대 입주순위

▶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 ~ 200만원 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됩니다.

 

공급유형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전세임대 청년 2순위  • 본인 + 부모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 끝으로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 전세 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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