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6.21 부동산 대책 -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 요약

by smart337 2022. 6. 25.
반응형

6.21 부동산 대책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요약

안녕하세요?

스마트지식정보입니다.

이번 새 정부의 6.21 부동산 정책을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과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
6.21 부동산 대책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요약」

▶ 상생 임대인 2년 거주요건 면제

▶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으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 법인세 주택가액 기준 요건 9억원 이하로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1. 상생 임대인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 22. 12. 31일 24. 12. 31일 (2년 연장)

 

①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②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했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③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됩니다.

 

④ 상생 임대인 정책 개선으로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됩니다.

 

② 기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 12%, 5,500만원 이하 12%→ 15%로 상향하고,

 

③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④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 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완화합니다.

 

②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됩니다.

 

4.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 지금까지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해당 의무기간을 채워야 했는데, 정부는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양가/시세 80% 미만 80~100% 80% 미만 80~100%
거주의무 5년 3년 3년 2년

 

5.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20%)가 배제되었는데 주택가액 기준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 조정되었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 12. 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을 2년 더 연장하여 24. 12. 31일까지 적용합니다.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원을 뺀 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 이상으로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정리해 보았는데요.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