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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정리

by smart337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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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스마트지식백과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은 7월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요 내용」 

▶ 6월 28일 ~ 7월 7일까지 신청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인 가구

▶ 20만원씩 10개월 지원

▶ 중위소득 150% 이상 대상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②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했습니다.

 

▶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 ~ 7월 7일(목) 18:00까지 입니다.

 

▶ 신청인원 : 20,000명

 

3.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상담창구,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로 문의 가능합니다.

 

5.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 이번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 선정합니다.

 

▶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6. 지원 신청 제외자

지원신청 제외자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②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③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⑦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⑧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기본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

②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 확인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며 청년월세 지원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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