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청년소득 25만원 신청하자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3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에게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 지급조건
- 연령 기준일(22. 4. 1.) 현재 만 2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재외국민 모두 포함
2. 지급대상자
구 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분기 | 22. 4. 1. | 97. 4. 2. ~ 98. 4. 1. |
3.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최대 4분기 지급) 됩니다.
※ 분기별 지급대상자는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급일정
구 분 | 신청기간 | 심사 / 선정기간 | 지급개시 |
2분기 | 22. 6. 2. ~ 7. 1. | 22. 6. 16. ~ 7. 13. | 7. 20. ~ |
5. 신청기간
22. 06. 02.(목) 09 : 00 ~ 07. 01.(금) 18 : 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apply.jobaba.net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페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절차 및 서류
▪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하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하기
③ 신청서 작성하기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 청년 본인이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불필요.(대리신청 시 마이데이터 사용은 불가함.)
8. 소급지급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에게 신청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만 25세가 도래하더라도 소급해 지급합니다.
9. 유의사항
- 군 입대자 및 유학생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이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6개월 참여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액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청 처리됩니다.
+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고 분기별로 25만원 꼭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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