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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2. 7. 12.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by smart337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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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7월 12일 시행

7월 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7월12일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핵심사항」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서행 · 일시정지

▪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 있으면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의무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6항 제2호)

<제27조 제6항 제2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2.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 ·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2.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제27조 제6항 제3호)

<제27조 제6항 제3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3. 도로 외의 곳

 

▪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장소로 분류 되었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도로 외의 곳, 즉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 특히 이런 곳들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제2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27., 2020.6. 9., 2022. 1. 1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4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출처> 경찰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의 확대 적용입니다.

 

▪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에 포함이 됩니다.

 

▪ 대기자가 있으면 보행신호가 초록 불이든, 빨간 불이든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위반한 경우 승용자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제27조 제7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44;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출처>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이곳에선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건 없건, 기다리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 기존엔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가도 되었지만 이제는 조건 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제3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죄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회전교차로를 진입, 진출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합니다.

 

▪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앞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추가 13개 항목」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 · 횡단 · 후진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이번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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