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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방법

by smart337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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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은?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십니까?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그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인당 30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 지원대상이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3. 지원내용

① 1인당 300만원 ~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②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tial training 등은 1회에 전액 지원함.

 

「훈련비 지원율」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③ 300만원까지 기본 지원이 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④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⑤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출석률 80% 이상 시) 합니다.

 

☞ 출석률은 집체교육에 한해서이며 온라인 교육 출석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을 받을 수 있고(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중 저소득층,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월 최대 36만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국취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국취 II 유형 중 청년, 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원 일 최대 1만 8천원

 

4. 지원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카드에서 차감됩니다.

☞ 훈련비는 1인당 45~85%가 국비 지원이며 최소한의 자비부담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 개발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금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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