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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2 도로교통법 개정 확실히 알아두자

by smart337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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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된 도로교통법 모르면 과태료 폭탄

2022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 조치가 해제되면서 나들이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나들이, 피크닉 시 확실히 알아 두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서를 받고 놀라게 될 겁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아두세요. 모르면 모르면 과태료 폭탄!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보행자 범위 확대

▪ 보행자 통행 우선권 확립

▪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 보행자 보호의무의 확대(22. 7. 12.부터 시행) 

▪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23. 1. 22.부터 시행)

 

1. 보호구역의 확대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했습니다.

 

①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 주변 도로로 조례로 지정한 곳.

 

② 노인보호구역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근 도로.

 

③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자동차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2만원 16만원
40~60km/h 이하 9만원 12만원
20~40km/h 이하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는 4만원이데 비해 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2. 보행자 범위의 확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 없는 손수레(마트카트, 택배기사용손수레),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써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도로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

 

☞ 예를 들면, 킥보드를 탄 어린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 차의 교통사고가 아닌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3. 보행자 통행 우선권 확립

보도·차도의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만일 운전자가 이를 어기거나 경적을 울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시 '위협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 내에서 8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내는 12만원 입니다.

 

4.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5. 보행자 보호의무의 확대(2022. 7. 12.부터 시행)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가 확대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내에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6.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2023. 1. 22.부터 시행)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입니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운전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조금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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