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과 만기금액, 신청방법 알아보자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7천명을 6월 2일부터 모집합니다.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달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동일한 기간만큼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만기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 6. 2.(목) ~ 6. 24.(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만 34세 인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거·결혼·교육·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과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2. 신청자격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세 ~ 만 34세 인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3.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은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4.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2. 6. 2.(목) ~ 6. 24(금)까지 입니다.
5.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추가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위임장
6. 참여대상자 심사기준 및 선정 발표
▪ 1차 심사로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2차 심사는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항목 :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차량보유 등 10종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2022. 10. 14.(금) 예정
7.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적립금의 규모가 조금 적은 듯싶지만, 불안정한 청년들의 고용실태를 고려한 지원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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