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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오늘 신청하기

by smart337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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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금 신청하기 최대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5.30일부터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0일 오늘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

지원대상 : 신속지원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신속지급대상 22년 5월 30일(월)부터 22년 7월 29일(금)까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등

           ↓

③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④ 지급 : 신청계좌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2. 소상공인 지원대상

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수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8월중

 

①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29.(금)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함.

※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 13.부터 지급 개시함.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②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③ 이의신청

▪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3.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18:00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앞으로 7. 29일까지 두 달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 소상공인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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