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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천만원,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by smart337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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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급, 빠르면 오늘부터 받을 수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규모는 59.4조원에서 → 62.0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 연매출 30억~50억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

지급규모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지급일 : 손실보전금의 경우 5.30일 부터 지급 개시 예정

 

1. 소상공인 지원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실보상

- 지급대상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 보전율 : 100%로 확대

- 하한액 : 50만원→100만원으로 조정

 

손실보전금

- 지급대상 :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 지급규모 :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③ 금융지원 : 신규 · 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서 0.5조원의 추가 현물출자 추진

 

④ 매출회복 :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2.5조원 추가 발행

 

2.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지원

①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 지원금 단가를 100→2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② 택시 · 버스기사 :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3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3. 주요 사업 집행 계획

사업 집행계획
손실보전금 ▪ 사업공고(5.30일)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 · 지급 개시(5.30) 확인지급 신청(6.13일)  지급 개시(7월 중)
손실보상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6월초) 시스템 개편(6월초) '22.1/4분기 손실보상금지급(6월 중)
특고 등 지원 (특고) 사업공고(6월 초) 기수급자 지급 개시(6월 중)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8월 중)
(택시·버스기사) 사업 공고(6월 초) 신청 · 지급 개시(6월 중)
(문화예술인) 사업 공고(6월 중) 신청 · 지급 개시(7월 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자자체 보조금 교부(6월 초) 지급대상 확정(6월 중) 지급 개시(7월 중)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오다 얼마 남지 않은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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